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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제목 코로나 생활지원금
작성자 관리자 (ip:106.244.194.108)
  • 작성일 2023-01-16 13: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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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0
  • 평점 0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12월에 접어들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얼마나 받을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찾아볼것 같습니다.

지난 7월 18일 행정안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급 기준과 지급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유급휴가비 역시 30인 미만 기업에게만 지원하도록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우선 온라인으로 확진자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이어야 하며, 코로나 확진일이 22년 7월 11일 이후 부터인 확진자 이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급 대상

확진자 지원금 지급대상은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코로나 확진자입니다. 또한 격리자 또는 입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00%이하여야합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다음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1,944,812원 / 2인 가구 : 3,260,085원 / 3인 가구 : 4,194,701원 / 4인 가구 : 5,121,080원 / 5인 가구 : 6,024,515원 / 6인 가구 : 6,907,004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 제외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원내용

확진자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시기 :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통지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 지급단위 : 주민등록상 동일가구(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은 제외하며 별도 1인 세대로 간주)

- 판정기준 :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 부터 90일 이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원조건

확진자 지원금 지급 기준은 가구원 수로 산정되며,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된 경우 각 각 확진자 지원금 신청을 해야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대상은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류에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에만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드렸습니다. 확진자 지원금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코로나로 격리 및 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를 지원하였지만 앞으로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체에게만 지원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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