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그동안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하여 발부를 해 드렸으나 이제 의무로 하여 전자계산서를 발부해야 합니다.
수동과 자동은 큰 차이는 없지만 수동은 그달 판매를 한 것을 그 다음달에 발부를 했어도 과징금이 없었으나
전자계산서로 바뀌어지면서 매달 발부를 하면서 그 다음달 10일 이후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점에 유념하시고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하실 고객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해 주시거나 하셔야 차질없이
발부해 드립니다. 또한 그달 판매에 대한 것은 매달 발부를 해야하는 만큼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44-8352로 주시거나 홈텍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tm2lIdx=0104020000&tm3lIdx=010402010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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