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
제천한방약초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주문등록번호 일괄삭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번조치로 저희 제천한방약초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순조롭게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14년 8월 시행예정)
제2조(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 2제1항 각 호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의
- 개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