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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입니다.

약사법과 관련하여 !! 공지합니다.
제목 약사법과 관련하여 !! 공지합니다.
작성자 유차근 (ip:121.188.184.119)
  • 작성일 2011-04-23 15:41:33
  • 추천 11 추천 하기
  • 조회수 622
  • 평점 0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한약재와 관련 식품위생법과 약사법에 의한것을 알려드립니다.
제천한방약초한약방에서는  한약재를 인터넷으로 판매할 때는 카드결제와 인터넷결제가 어렵습니다.
한약사법과 식품위생법과 약사법의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한약재는 국산한약재, 수입한약재, 기타 한약재는 인터넷으로 판매가  어려우며 결제 또 한 어렵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광고를 하면서 판매를 하는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제천한방약초쇼핑몰을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한약재를 구하실 때에는 한약방043-644-8098  &  1544-8352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제천한방약초한약방에서는 고객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약사법개정 2008.4.18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제84조제3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의약품등이 오ㆍ남용되지 아니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할 것
  나. 옥외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업소명, 효능ㆍ효과만을 표시할 것
  다.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등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국민보건을 위하여 국가ㆍ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의약품등을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마. 불법적으로 외국 상표ㆍ상호를 사용하는 광고나 거짓으로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2. 의약품
  가. 삭제 <2008.4.18>
  나. 제품의 명칭ㆍ품질ㆍ제조방법ㆍ용법ㆍ용량ㆍ효능 또는 성능 등에 관하여 법 제31조 또는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외의 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또는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내용이나 의학적ㆍ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 안의 임상결과 등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ㆍ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라.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에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마. 현상품ㆍ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지 말 것
  바.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사.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ㆍ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아. 노래 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한 광고, 제품명을 연호하는 방법에 의한 광고 또는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자.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차. 효능ㆍ효과를 광고할 때에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카.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그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를 하지 말 것
  타. 삭제 <2008.4.18>
  파. 광고대상을 효능ㆍ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로 한정함으로써 해당 대상자에게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하. 의약품을 현상품ㆍ사은품 등 경품이나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지 말 것
  거.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이나 아동용 잡지 등 인쇄물을 통하여 소아용 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하지 말 것
  더. 의약품의 효능ㆍ효과와 관련되는 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러.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ㆍ효과를 표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머.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버. 대중광고가 금지된 품목을 특정 질병 등으로 나타내어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
3. 의약외품
  가. 자기 회사 또는 제품에 관한 광고 시 규모ㆍ인력ㆍ생산시설ㆍ수상경력ㆍ사업계획ㆍ사업실적 및

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광고할 것
  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광고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다. 품질ㆍ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광고하지 말 것
  라. 경쟁상품에 관한 비교표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마.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바.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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